광주시의회 산건위, 견본주택 분양 완료 기준·존치 대책 점검
견본주택 분양 완료 시점 기준과 미분양·회사 보유분 존치 방지 대책 요구
시 "통상 존치 기간 내 절차 마무리, 조례 개정 후 모니터링 및 정합성 보완 검토"
2024년 3월 6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가설 건축물 견본주택의 분양 완료 시점 기준과 미분양 세대, 회사 보유분 존치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용임 위원은 시가 조례상 분양 완료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 물은 뒤, 100% 분양 완료를 기준으로 삼을 경우 미분양 세대가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질의했다. 이어 건설사가 회사 보유분을 남겨두거나 견본주택 광고를 위해 존치를 계속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이런 문제를 막을 대책이 조례에 담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종호 도시공간국장은 가설 건축물 견본주택의 분양, 청약, 계약 등 절차는 통상 존치 기간 내에 마무리돼 왔고 지금까지 미분양으로 문제가 된 사례도 없어 크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다만 향후 건설 경기 변화 등으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 만큼, 조례 개정 이후 관련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용수 도시계획과장은 이번 조례 문구를 건축조례와 일원화해 정합성을 맞췄으며, 자치구 확인 결과 가설 건축물 견본주택이 최초 임대 기간을 넘겨 연장된 사례는 없었지만 운영상 문제가 생기면 건축조례와 도시계획조례를 다시 개정해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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