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서현 위원, 해외사무소 출장비 기준·불용액 사유 질의
전서현 위원, 해외사무소 출장비 기준·현지 직원 채용 및 불용액 발생 사유 집중 질의
신현곤 국제협력관, 출장비 기준 동일·급여 지연 없고 행사운영비 불용은 분담금 집행잔액이라고 설명
2024년 6월 1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해외사무소 출장비 지급 기준과 현지 직원 운영,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행사운영비 불용 사유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전서현 위원은 해외사무소 5곳의 출장비 지급 기준과 현지 직원 채용 기준이 동일한지, 현지 직원의 잦은 이직과 급여 지연이 불용액 발생에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행사운영비 불용 사유가 무엇인지 물었다. 또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의 업무와 홍보 실적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며 관련 설명도 요청했다.
신현곤 국제협력관은 해외사무소 직원의 출장비 기준은 모두 동일하며 급여 지연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 현지 직원 이직 사유를 살펴 불용액 발생을 줄이겠다고 했고,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행사운영비 불용은 국토부와 광주시 주관행사 참여에 따른 분담금 집행잔액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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