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듬의료재단 설립 적법성 공방…재검토 요구와 적법 허가 입장차
이광일, 보듬의료재단 설립 불법 가능성·채권자 및 도민 피해 우려 제기
이상심, 보듬의료재단 당시 절차 따른 적법 허가·회생절차는 사법부 판단 단계 설명
보듬의료재단 설립 적법성 재검토와 도의 개입 범위 놓고 시각차 노출
2024년 7월 16일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이광일 위원이 보듬의료재단 설립 과정의 불법 가능성과 회생절차에 따른 피해 우려를 제기한 데 대해, 이상심 보건복지국장이 당시 요건과 행정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됐다고 설명하면서 설립 적법성 재검토와 도의 개입 범위를 둘러싼 시각차가 드러났다.
이광일 위원은 의료법인 보듬의료재단의 설립 배경과 인허가 과정을 따져 물으며, 설립 과정에 불법적 요인이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어 해당 법인이 회생절차를 밟는 상황에서 채권자와 도민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만약 불법적으로 의료기관이 설립된 경우 도가 허가를 취소할 권한이 있는지 확인하고, 인허가 전 과정을 다시 살펴 피해를 줄일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상심 보건복지국장은 의료법인은 기본재산 등 법인 설립요건을 갖추면 허가하고 있으며, 보듬의료재단도 당시 행정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 허가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심사하며 회생절차를 진행 중이어서 사법부 판단을 기다리는 단계라고 밝혔다.
또한 탄원서에서 제기된 채권·채무 문제는 민사상 관계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법인 허가 과정은 다시 한 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광일 위원은 보듬의료재단 설립 과정에 불법 가능성이 있었는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상심 보건복지국장은 해당 법인이 요건을 갖춰 적법하게 허가된 만큼 불법성을 전제로 한 취소 논의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설립의 적법성 판단과 도의 개입 범위를 놓고 양측의 시각차가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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