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행자위, 부가가치세 관행 납부 경위·재발 방지 대책 점검
채은지 위원, 부가가치세 관행 납부 경위와 유사 사례·재발 방지 대책 점검 요구
시, 과오납 부가가치세 환급 경위 설명과 유사 사례 점검·관리 강화 방침
2024년 4월 3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환급 경위와 유사 사례 점검,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채은지 위원은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로 큰 규모의 환급을 받은 점은 평가할 수 있지만, 애초에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관행적으로 납부해 세무법인 선임료까지 지급하게 된 과정은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건 외에 유사한 사례가 다른 사업에도 있는지, 앞으로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물었다.
정원석 자치행정국장은 그동안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면 관행적으로 납부해 왔지만, 관련 규정을 다시 살펴보는 과정에서 시가 내지 않아도 될 금액까지 납부한 사실을 확인해 세무법인을 통해 환급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일을 계기로 추가 유사 사례가 있는지 계속 확인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더 꼼꼼히 살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장현정 회계과장은 부가가치세는 분기마다 신고하고 있으며, 제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연 단위로 법인세무사를 선임하고 있다고 설명한 뒤, 이번에는 2024년 1분기분 약 2억5000만 원을 환급받았고 앞선 17억 원 환급은 행정안전부 종합감사 지적 뒤 전문 세무사 검토를 거쳐 이뤄졌으며 이에 따른 선임료는 한도를 5000만 원으로 정해 추경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공식 출처
AI 기록 안내이 콘텐츠는 AI가 정리한 초안 기반 자료입니다. 출처와 공식 기록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