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환복위,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공동생활가정 지원체계 점검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 적용 실태 재점검 및 공동생활가정 지원센터·급여 체계 개선 필요성 제기
민자도로 통행료 감면 사후 정산 운영 설명 및 지원센터·시설장 급여 조정 방안 검토
2024년 4월 3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 적용 실태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지원센터 설치, 시설장 급여 체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명노 위원은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민원이 있었다며 재점검과 점검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이어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지원센터 설치가 예산상 어렵다는 기존 답변에도 현장의 불안이 크다며, 지원센터 운영과 시설장 급여 체계 문제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설장과 종사자의 급여가 동일하고 대체인력 체계도 없어 휴가나 병가조차 어려운 구조라며, 본예산 편성 전까지 현실적인 개선 방안을 함께 마련하자고 밝혔다.
남미선 장애인복지과장은 현재 민자도로 통행료는 50% 감면되고 있으며, 장애인 차량이 하이패스를 이용할 경우 본인 부담분을 제외한 금액은 사후 정산을 통해 운영 측에 보전하는 것으로 도로과와 한 달 전에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지원센터 설치와 시설장 급여 문제와 관련해서는 복지부 지침과 시의 재정 현실 사이에 차이가 있는 만큼 충분히 논의해 조정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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