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호남권 재활병원 적자 보전 절차·전남 분담 필요성 점검
호남권 재활병원 적자 보전 지원 절차 적정성과 광주·전남 재정 분담 형평성 점검
광주시민 이용 비중 80% 근거 지원액 우선 반영, 전남 협의 및 국비 지원 검토
2024년 4월 3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호남권 재활병원 적자 보전 지원 절차의 적정성과 광주·전남 간 비용 분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지현 위원은 호남권 재활병원의 적자 보전 예산을 심의하면서 경영평가와 집행부 검토가 끝나기 전에 지원 규모를 먼저 정하는 절차가 적절한지 따져 물었다. 특히 병원이 광주시민뿐 아니라 전남도민도 함께 이용하는 만큼, 광주시가 적자를 사실상 전액 부담하는 구조가 재정 형평성에 맞는지 질의했다.
아울러 만실 상황에서 광주시민의 이용 우선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전남과 비용 분담이나 지원 기준을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남미선 장애인복지과장은 추경 편성 시기와 병원 운영난을 고려해 회계법인 결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부 검토를 거쳐 지원액을 우선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용 환자는 광주시민이 약 80%, 전남도민이 약 20%로 추산된다며, 전남 부담 필요성에 대한 내부 논의가 있었고 장기적으로 전남과 협의하거나 공공병원 성격을 근거로 국비 지원 요청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손옥수 복지건강국장은 회계감사는 이미 마쳤고, 향후 병상 확충과 가동률, 의료수가 등을 함께 살펴 시립병원 지원의 세부 기준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송혜자 공공보건의료과장은 시립병원 지원 항목 명칭을 기존의 공익적 비용 보전에서 공공의료장려금으로 바꾼 것은, 경상비나 시설비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해석을 피하고 공공성을 지키는 특정 의료행위 지원이라는 취지를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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