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 환경 규제 권한·충전기·미세먼지 측정기 논의
통합 환경 1·2종 규제 권한 환원과 공동주택 전기충전기 부담 구조 개선,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위치 재검토 요구
환경국 권한 이관 상황과 전기충전기 설치 주체, 미세먼지 측정기 위치는 영산강환경청 협의 결정
2024년 7월 17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통합 환경 1·2종 규제 권한 환원, 공동주택 전기충전기 설치 부담 구조,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위치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병용 위원장은 통합 환경 1·2종 규제 권한이 대부분 환경부로 넘어가 환경국에 사실상 권한과 책임이 없어졌다고 지적하며, 이를 서둘러 되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공동주택 전기충전기 설치 비용이 주민 자부담으로 전가되고 충전기 설치 주체와 전기료 부담 구조에도 불만이 크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아울러 여수·광양 미세먼지 측정기 신규 설치 위치가 부적절할 수 있다며 실질적인 오염 다발 지역을 기준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종필 환경산림국장은 통합 환경 1·2종 규제가 대부분 환경부로 이전됐고 남은 6개 업종도 올해 넘어갈 예정이며, 공동주택 전기충전기 설치는 자부담이 아니라 다른 주체가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미세먼지 측정기 위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아 영산강환경청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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