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 의회 소식 ·

홍기월 위원, 산업단지 예비비 3665만 원 증액 근거 질의

이름
홍기월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동구 제1선거구 충장동, 동명동, 계림1․2동, 산수1․2동

홍기월 위원, 산업단지 관련 예비비 3665만 원 증액 근거와 금액 의미 질의

강신정 과장, 본예산 반영 비율과 특별회계 잔액 예비비 편성 설명

2024년 5월 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산업단지 관련 예비비 3665만 원 증액의 근거와 해당 금액의 의미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홍기월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를 별도로 계상할 수 있는데, 산업단지 관련 예비비를 3665만 원 증액한 근거와 해당 금액의 구체적 의미를 물었다.

강신정 투자산단과장은 예비비는 본예산에 편성된 3억7304만 원을 예비비 비율에 맞춰 반영한 것이며, 특별회계 세입·세출을 맞추는 과정에서 발생한 잔액을 예비비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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