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교육위, 미인가 대안학교 학생 교육참여수당 쟁점 질의
학교 밖 청소년 정의와 교육참여수당 지급 기준 놓고 미인가 대안학교 학생 포함 여부 쟁점
황성환 부교육감, 미인가 대안학교 학생은 학교 밖 청소년으로 보지만 교육참여수당 지급은 어려운 것으로 설명
2022년 11월 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정의와 교육참여수당 지급 기준, 미인가 대안학교 재학생의 수당 수급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조옥현 위원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정의와 교육참여수당 지급 기준을 묻고, 미인가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학교 밖 청소년으로 분류되는지, 또 이들이 교육참여수당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인지에 대해 질의했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을 제도권 학교 외의 기관에 다니거나 홈스쿨링을 하는 학생들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교육참여수당은 20만 원 또는 30만 원 정도가 학년별로 차등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미인가 대안학교는 법적으로 교육기관으로 보지 않지만 그곳 학생들은 학교 밖 청소년으로 봐 수당을 받을 수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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