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4-07-17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 도민안전공제보험 문구 개선·중대재해 예방 논의

이름
최무경
정당
조국혁신당
지역구
여수 제4선거구 소라면, 율촌면, 여천동

도민안전공제보험 추가 보장항목 용어와 보장금액 표기 개선 요구

중대재해 예방 교육 확대와 재난관리기금 운영 기준 자료 제출 요청

2024년 7월 17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도민안전공제보험의 추가 보장항목 표기 개선과 중대재해법 예방 교육, 재난구호물자 구매 방식 및 재난관리기금 운영 기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무경 위원은 도민안전공제보험의 추가 보장항목 중 ‘독액성’ 같은 용어가 도민들에게 어렵게 표기돼 있고, 일부 보장금액도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신청과 홍보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보장항목과 추가 항목의 금액을 자료에 구체적으로 표기해 도민과 의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문구를 개선하고, 홍보에도 활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중대재해법 예방과 관련해 도민안전실이 산단과 일반 사업체를 대상으로 안전교육과 홍보를 주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난구호물자와 구호세트의 사전 구매 방식, 재난관리기금 규모와 적립 기준에 대해서도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운영의 효율성을 따져 물었다.

김신남 도민안전실장은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관련 보장금액은 사망 시 2000만 원이며, 후유장해는 등급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용어가 어렵다는 지적에 공감하며 도민이 알아보기 쉽도록 괄호 설명을 보충하고 문구를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보장 한도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하고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며, 중대재해 예방은 도민안전실이 총괄해 관련 부서와 합동 교육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재난관리기금과 관련해서는 총규모와 지출 예정액을 설명하고, 기준이 되는 적립 방식은 자료로 제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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