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난자동결 지원사업 보관료 부담 한계 지적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사업, 보관료 개인 부담에 지속성·책임성 한계 지적
예산 한계로 보관료 자부담 불가피, 2년간 사업 효과·문제점 검토 후 재논의
2024년 5월 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사업의 보관료 부담과 보관 관리 책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미정 위원은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사업이 시술비만 일부 지원하고 보관료는 개인이 부담하도록 돼 있어, 장기 보관을 전제로 한 사업 취지에 비해 지속성과 책임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 180% 이하인 점을 들어 보관료를 개인에게 맡기는 방식의 한계를 짚었다.
또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시술 이후 보관의 안전성, 데이터 관리, 사후 모니터링까지 행정이 책임 있게 관리할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정 병원이 민간병원인 상황에서 폐원 등 변수가 생길 경우 난자 보관의 연속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도 따져 물었다.
오영걸 여성가족국장은 예산 한계로 시술비의 일부만 지원하고 보관료와 입원료는 자기 부담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또 난자동결 시술은 가능한 병원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행정이 의료 영역 전체를 통제할 수는 없지만 병원과 관련 기관과의 논의를 통해 보관 과정의 문제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회보장협의회가 2년 뒤 사업 지속 여부를 다시 판단하는 조건으로 승인한 만큼, 그 기간 효과와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해 재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선자 여성가족과장은 관내에서는 시엘병원과 미래와희망산부인과에서 시술이 가능하고 타 지역 병원 이용도 가능하며, 난자 보관은 통상 최대 5년이고 보관료는 연 10만~15만 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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