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 의회 소식 ·

전남도의회, 이륜차 소음 단속 미미 지적…불법 개조 관리 강화 촉구

이름
나광국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무안 제2선거구 삼향읍, 청계면

다세대주택과 공동주택 밀집지역 밤소음 주범으로 지목된 이륜차 소음 단속 미미 지적

소음기 제거 등 불법 개조 단속 강화와 시군 지도·계도 필요성 강조

2024년 7월 17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이륜차 소음 단속과 불법 개조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나광국 위원은 다세대주택과 공동주택 밀집지역의 밤소음 주범으로 이륜차 소음을 지목하며, 전남 지역 이륜차 소음 단속이 극히 미미하고 특히 여수시에만 단속이 편중된 이유를 따져 물었다. 이어 이륜차 소음이 소음·진동관리법과 자동차관리법의 적용 대상인 만큼, 소음기 제거 등 불법 개조와 소음 단속을 더 강화하고 시군에 대한 지도·계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호규 건설교통국장은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소음 단속은 환경부서가 맡고, 이륜차 소음 규제와 불법 개조 단속 실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단속 실적은 일반 차량 기준이라고 밝히며, 해당 부분은 확인해 보고 시군에 필요하면 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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