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 전기차 화재 대응·구급대원 폭행 대책 점검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충전 인프라와 화재 대응 장비 확충 필요성 제기
전남 최근 3년간 구급대원 폭행 13건, 올해도 2건 발생
2024년 7월 18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전기차 화재 대응 장비 확충과 구급대원 폭행 예방 및 처벌 대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종원 위원은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충전 인프라와 화재 대응 장비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전남 지역의 이동형 소화수조 보유 현황과 유형별 장비 확충 계획,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발생 시 대응 방안을 물었다. 이어 최근 구급대원 폭행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전남의 발생 현황과 소방공무원 보호를 위한 강력한 처벌 및 예방 대책 마련 필요성을 질의했다.
오승훈 본부장은 이동형 소화수조는 전기차 1대를 담글 수 있고 재사용도 가능하다고 답했다. 전기차 크기와 화재 유형에 따라 포켓형, 튜브형, 조립형 등 유형별 소화수조를 갖추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하층 전기차 충전시설 가운데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38개소는 집중 관리하고 있으며, 지하 공간이 협소한 특성을 고려해 초기 진화 뒤 지게차로 차량을 외부로 이동시켜 소화수조에 담가 진화하는 훈련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승훈 본부장은 전남에서 최근 3년간 구급대원 폭행 사례가 13건 있었고 올해도 2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부임 후 검찰 지청장과 법원장 등을 만나 구급대원 폭행에 대한 강력한 처벌 필요성을 전달했으며, 관계 기관에서도 공감의 뜻을 나타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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