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임 "지방공무원 이전비 근거에 국가공무원 규정 제시 잘못"
김용임 위원, 지방공무원 이전비 사업근거로 국가공무원 여비 규정 제시한 점 지적
교육청, 이전비 예산 증액 요구 설명하며 관련 규정 재확인 방침
2024년 5월 1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방공무원 이전비 사업의 예산 편성 근거와 관련 규정 적용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용임 위원은 사업설명서 89페이지의 지방공무원 이전비 사업과 관련해 사업근거로 제시된 공무원 여비 규정이 국가공무원에 적용되는 규정인데 이를 지방공무원 이전비의 근거로 삼은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교육청이 총무과 확인 내용으로도 공무원 여비 규정 제8조·제19조·제20조를 근거로 제시받았다며, 예산 편성의 기초가 되는 사업근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이어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가 있는데도 적절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향후에는 이런 근거 없는 사업조서를 제출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영 부교육감은 2024년 1월 1일자 인사교류자 등의 경우 이전비를 지급하도록 돼 있어 관련 예산을 증액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방공무원에 국가공무원 관련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면서도, 해당 부분은 규정을 다시 살펴본 뒤 재확인해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일 행정국장은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자가 타 지역에서 광주로 오게 되는 경우 등을 설명하려 했으나, 구체 답변은 이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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