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바이오진흥원 징계 대응 공방…조직기강·인사규정 개정 시각차
신민호 위원, 전남바이오진흥원 흉기 협박 사건 후속 대응 미흡·조직기강 확립 촉구
윤호열 원장, 해임은 인사위 의결에 따른 조치…노동위는 징계 수위 과도 판단 설명
징계 후속 대응·인사규정 개정 절차 놓고 신민호 위원과 윤호열 원장 시각차
2024년 7월 22일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전남바이오진흥원의 흉기 협박 사건 이후 해임 직원 복직과 손해배상청구로 이어진 후속 대응, 조직기강 확립, 인사규정 개정 절차를 두고 신민호 위원이 대응 미흡을 지적한 반면 윤호열 원장은 해임은 인사위원회 의결에 따른 조치였고 복직은 노동위원회의 징계 수위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민호 위원은 전남바이오진흥원이 전남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맡은 중요한 기관인 만큼 원장이 조직 기강과 상벌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2년 흉기 협박 사건 이후 해임된 직원이 노동위원회 판단으로 복직하고 손해배상청구까지 제기한 경위를 따져 물으며, 진흥원의 대응이 미흡했다고 비판했다.
또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과 집행위원회 의결에도 인사규정 개정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이어 관련 사태 전반에 대한 재조사와 조직기강 확립 방안, 인사규정 개정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윤호열 전남바이오진흥원장은 해당 사건은 직장 내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며, 감사관실 조사 뒤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임 처분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노동위원회에서는 감사관실이 요구한 경징계보다 인사위원회 징계 수위가 과도하다고 판단해 복직 결정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그는 손해배상청구 역시 이런 복직 판단 과정과 맞물려 제기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단체협약에 따라 노조 추천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했지만, 인사규정은 취업규칙의 일부여서 노조와 협의 절차를 마쳐야 개정할 수 있다고 답했다.
윤 원장은 관련 사안을 다시 조사해 보고하고, 내부 논의와 협의를 거쳐 진행 경과를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신민호 위원은 단체협약과 집행위원회 의결 사항이 규정에 반영되지 않아 징계와 후속 대응에 문제가 생겼다고 봤다. 반면 윤호열 원장은 핵심 쟁점은 인사위원회 구성보다 감사관실 조사 결과와 인사위원회 의결 내용의 불일치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신 위원은 원장의 대응이 사실상 무대응이었다고 질타했지만, 윤 원장은 해고 절차와 후속 조치를 진행해 왔다고 맞섰다. 양측은 인사규정 개정과 단체협약 이행의 절차적 적정성을 놓고 끝까지 시각차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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