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 관광진흥기금 활용·섬 관광 콘텐츠 확대 논의
관광진흥기금 조성 규모와 집행 현황, 지원 대상 기준과 섬 관광 콘텐츠·어르신 체육시설 확대 필요성 제기
관광진흥법상 지정·등록 관광사업 신청 가능 여부와 시군 수요 반영한 시설 확충 검토 답변
2024년 7월 2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관광진흥기금 활용 기준과 집행 현황, 섬 관광 콘텐츠 개발과 어르신 체육시설 확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신의준 위원은 관광진흥기금의 조성 규모와 올해 집행 계획, 현재까지의 지원 실적을 확인한 뒤 관광진흥지역으로 지정돼야만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지와 지원 대상자 선정 조건이 무엇인지 물었다. 이어 섬 관광 콘텐츠 개발을 위해 도내 대표 섬들에 대한 개발계획 착수용역 필요성을 제기하고, 파크골프장과 그라운드골프장 등 어르신 체육시설 확대와 예산 확보 계획도 함께 질의했다.
주순선 국장은 관광진흥기금이 643억 원 규모로 조성돼 있고 올해 118억 원을 집행할 계획이라며, 현재 22개 업체가 68억 원을 신청해 대상자로 선정됐고 6월 기준 18개 업체에 41억 원이 직접 집행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관광진흥지역으로 별도 지정될 필요는 없고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라 지정·등록된 관광사업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섬 관광 콘텐츠와 파크골프장 등 체육시설 확대도 시군 수요와 위원 의견을 반영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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