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 개방 확대·체육시설 이용요금 민원 점검
박현숙 위원, 교육감 공약 따른 학교시설 개방 확대와 주민복합시설 확충 추진 현황·실행계획 질의
학교 체육시설 이용요금 과다 민원에 대한 조치와 사용료 경감 기준도 확인
2022년 11월 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육감 공약인 ‘마을과 함께 키웁니다’에 따른 학교시설 개방 확대와 주민복합시설 확충 추진 현황, 학교 체육시설 이용요금 민원에 대한 조치가 논의됐다.
박현숙 위원은 교육감 공약인 ‘마을과 함께 키웁니다’에 따라 학교시설 개방 확대와 주민복합시설 확충이 실제로 추진되고 있는지 현황과 실행계획을 물었고, 특히 학교 체육시설 이용요금이 과다하다는 민원에 대한 조치 결과도 확인했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학교시설 개방 관련 사항은 이미 각 지역청에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민원 내용을 다시 살펴 학교나 교육기관별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박영수 행정국장은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는 조례에 따라 징수하고 있으며 주민이 사용할 경우 5분의 4를 경감해 4시간 이하 사용 시 1만 원만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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