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 법정전출금 미지급 이자 귀속 놓고 입장차
심철의 위원, 미지급 법정전출금은 집행잔액 아닌 미집행금 성격 지적
김동현 교육정책관, 세입 미수납에 따른 잔액 발생과 기준 맞춘 집행 노력 설명
법정전출금 지연 보유 이자 귀속·반환 여부 놓고 시와 교육청 협의 필요성 부각
2024년 6월 1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법정전출금 미지급분의 성격과 시 보유 기간 중 발생한 이자 귀속 문제를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심철의 위원은 법정전출금 297억여 원이 교육청에 지급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것은 집행잔액이 아니라 미집행금 성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가 교육청에 줘야 할 돈을 보유하는 동안 발생한 이자수입은 원칙적으로 교육청 몫이 아니냐고 물었다.
또 법정전출금을 다음 달에 지급하지 못해 시가 계속 보유할 경우, 그 기간의 이자 상당액을 교육청에 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교육청과의 협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동현 교육정책관은 해당 잔액은 원래 법정전출금으로 나갔어야 할 돈이지만 세입이 들어오지 않아 남아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2145만 원의 기타이자수입은 무상급식비, 신입생 입학준비금, 고등학교 무상교육 등에서 교육청의 계획과 실제 집행 간 차이로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법정전출금은 징수 다음 달에 90% 이상 지급하도록 돼 있다며, 관련 기준에 맞춰 집행하도록 노력하고 이자 문제는 규정 검토와 교육청 협의를 거치겠다고 말했다.
심철의 위원은 시가 법정전출금을 제때 넘기지 않고 보유해 생긴 이자는 교육청에 귀속되거나 반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김동현 교육정책관은 통장 보유 주체에 따라 이자 귀속이 달라질 수 있다면서도, 실제 반환 여부는 규정 검토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혀 입장차를 보였다.
공식 출처
AI 기록 안내이 콘텐츠는 AI가 정리한 초안 기반 자료입니다. 출처와 공식 기록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