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락공원 자연장지 확충·어린이 심야진료 확대 논의
영락공원 자연장지 확충과 공공심야약국·어린이 심야진료 확대 필요성 제기
자연장지 순차 추진과 심야의료 운영 현황·24시간 소아진료 지원 계획 설명
영락공원 자연장지공공심야약국어린이 심야진료
영락공원 자연장지 확충과 공공심야약국·어린이 심야진료 확대 필요성 제기
자연장지 순차 추진과 심야의료 운영 현황·24시간 소아진료 지원 계획 설명
최선국 위원장이 조례안의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한 자구 수정을 요청하며 수정안 제출 가능 여부를 질의함
함창환 수석전문위원이 조례안 제4조 지원사업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1항제1호와 제3항 문구 수정 필요성을 설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