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 의회 소식 ·

광주 지방세 미수납액 증가 원인·징수 목표율 점검

이름
정다은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북구 제2선거구 우산동, 문흥1동, 문흥2동, 오치1동, 오치2동

정다은 위원, 지방세 미수납액 증가 원인·징수 목표율·정리보류액 및 소멸시효 도과액 질의

김대정 세정과장, 취득세 부진·지방소득세 등 미납에 따른 미수납액 증가와 240억 원 징수 목표·정리보류 특별관리 실적 설명

2024년 6월 1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2023년 지방세 미수납액 증가 원인과 징수 목표율, 정리보류액 관리 실적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다은 위원은 2023년 지방세 미수납액이 560억 원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450억 원대보다 110억 원가량 늘어난 이유를 물었다. 이어 미수납액 징수 목표액과 다른 특·광역시 대비 목표율 수준을 확인했다.

또한 정리보류액이 192억 원에 이르는 사유와 특별관리 실적, 소멸시효가 지나 받지 못한 금액 비율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김대정 세정과장은 미수납액 증가 원인으로 취득세 부진과 액상전자담배 관련 담배소비세 부과, 자동차세 103억 원, 지방소득세 129억 원 등 주요 세목의 미납을 들었으며, 특히 지방소득세 규모가 크다고 설명했다. 또 전체 566억 원 가운데 42.5% 수준인 240억 원을 징수 목표로 잡았고, 이는 다른 특·광역시의 30%대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리보류는 결손이 아니라 특별관리 개념이라며 2023년 192억 원 중 52억 원, 2022년 193억 원 중 45억 원을 징수했다고 했고, 소멸시효 도과액은 2023년 3400만 원(0.2%), 2022년 9100만 원(0.5%), 2021년 2억1200만 원(1%)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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