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2-11-02

성희롱 피해 인정 뒤 소송비용 청구 공방…전남도의회서 남도학숙 입장차

이름
차영수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강진 선거구 강진군 전역

차영수 위원, 성희롱 피해 인정 사건서 소송비용 380만 원 청구 과도성 지적

이상호 원장, 배상 집행 완료·소송비용은 법원 판단 따른 확정 절차 설명

소송비용 청구 적정성·피해자 배려 여부 놓고 입장차

2022년 11월 2일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차영수 위원은 남도학숙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에게 소송비용 380만 원을 청구한 점을 문제 삼았고, 이상호 남도학숙 원장은 배상은 집행됐으며 소송비용은 법원 판결과 후속 확정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영수 위원은 남도학숙의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성희롱이 인정돼 위자료 300만 원 지급 판결이 났는데도, 일부 패소를 근거로 피해자에게 소송비용 380만 원을 청구한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또 공식 사과문 게시 일주일 만에 소송비용 청구 절차가 진행된 점을 거론하며, 피해자의 아픔을 고려한 조직의 고민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이 공익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소송비용 감면 노력을 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 권고를 언급하며 남도학숙의 판단 경위를 따져 물었다.

이상호 남도학숙 원장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배상은 집행됐고, 소송비용 역시 법원이 승패에 따라 부담 주체를 정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남도학숙이 피해자에게 임의로 청구한 것이 아니라 법원 판단에 따라 소송비용 확정 절차를 진행 중이며, 당사자의 이의 제기에 따른 감액 여부도 법원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 자신이 부임한 뒤 사과문 게재를 포함해 세 차례 사과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차영수 위원은 성희롱 피해가 인정된 사건에서 소송비용까지 청구한 것은 사실상 보복성 조치로 비칠 수 있다고 봤다. 반면 이상호 원장은 소송비용 문제는 법원 판결과 후속 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기관의 자의적 판단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양측은 소송비용 청구의 적정성과 피해자 배려 여부를 두고 입장차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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