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학숙 소송비용 절차 두고 피해자 배려 방식 입장차
남도학숙 성희롱 피해자 소송비용 확정 신청의 성급한 진행 지적과 피해자 구제 방안 촉구
소송비용 청구 아닌 확정 신청 단계로서 피해자 의견 개진과 법원 판단 필요성 강조
피해자 배려 방식과 기관의 재량 범위를 둘러싼 입장차 표출
2022년 11월 2일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남도학숙의 성희롱 피해자 관련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두고 차영수 위원이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절차를 서둘렀다고 지적한 반면, 이영주 제1학숙 사무처장은 법률과 규정에 따라 법원 판단을 거쳐야 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하며 피해자 배려 방식과 기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입장차가 드러났다.
차영수 위원은 남도학숙이 성희롱 피해자 관련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지나치게 서둘러 진행했고,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나 선처 요청의 흔적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남도와 광주시 등 관계자들과 다시 상의해 피해자를 위한 방법이 있다면 선택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영주 제1학숙 사무처장은 현재는 소송비용 청구가 아니라 확정 신청 단계이며, 최종 판단 전에 피해자 입장에서 의견을 적극 개진해 면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관공서는 법률과 규정에 따라 행정해야 하고 법원에서 확정된 소송비용의 임의 면제는 어렵다며, 원장과 관계 기관과 상의하되 최종 판단은 판사에게 맡기겠다고 밝혔다.
차 위원은 기관이 피해자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소송비용 절차를 성급하게 밟았다고 봤다. 반면 이 사무처장은 관련 절차는 법원 판단과 법적 규정에 따라 진행돼야 하며 기관이 임의로 결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측은 피해자 배려의 방식과 기관 책임의 범위를 두고 입장차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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