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원·의료원 예산 동결 놓고 인건비 부담 해법 논의
사회서비스원·의료원 내년도 예산 동결 시 최저시급 인상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경비, 자체 사업비 부담 대책 필요 제기
사회서비스원 출연금은 정규직 인건비로, 국비 사업 인건비 상승분은 보조금으로 반영하며 예산은 지난해 수준 동결하되 신규 사업은 자제 방침
2024년 10월 8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사회서비스원과 의료원의 내년도 예산 동결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경비 부담 대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미경 위원은 사회서비스원과 의료원의 내년도 예산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할 경우 최저시급 인상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경비, 자체 사업비 부담은 어떻게 감당할지 따져 물었다. 또 운영경비를 동결한다는 의미와 추후 추경 편성 가능성도 함께 확인했다.
이상심 보건복지국장은 사회서비스원에 출연하는 출연금은 정규직 인건비에 해당하고, 다른 사업 인건비 상승분은 관련 사업비와 맞물려 국비 보조금으로 추가 반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비 사업이 많아 인건비 상승은 국가 정책에 따라 반영·운영될 예정이며, 예산은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되 신규 사업은 자제하고 필요하면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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