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철의, 김승남에 재산신고 혼선·누구나집 공공성·농협법 의혹 질의
심철의 위원, 김승남 후보자 재산신고 주택·차량 기재 엇갈림과 누구나집 공공성 약화, 농협법 로비 의혹, 도시공사 정치적 중립성 집중 질의
김승남 후보자, 재산신고 혼재는 실무상 착오 가능성 설명과 누구나집 공정성·투명성 점검, 농협법 불법 로비 부인, 정치적 중립·위수탁 불법 대응 입장 표명
2024년 9월 23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광주도시공사사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는 김승남 후보자의 재산신고 기재 혼선, 도시공사 누구나집 사업의 공공성, 농협법 개정안 로비 의혹, 지방선거를 앞둔 도시공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철의 위원은 김승남 후보자의 재산신고서상 거주 주택이 전세권으로 기재된 반면 배우자 친족사항에는 자가로 적혀 있어 내용이 엇갈린다고 지적했다. 또 차량 4대가 모두 2020년식으로 신고돼 있어 실제 보유 현황에 오해를 살 수 있다고 물었다.
이어 도시공사의 누구나집 사업과 관련해 특별공급 축소로 공공성이 약화된 것 아니냐며, 공공기관이 수익사업으로 적자를 메우는 구조에 대한 견해를 질의했다. 아울러 농협법 개정안 발의와 상임위 통과 과정에서 특혜성 입법 및 불법 로비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한 입장을 캐물었다.
이와 함께 지방선거를 앞둔 도시공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위·수탁계약 구조의 법적 원칙 훼손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도 물었다.
김승남 후보자는 용산지구 주택은 과거 전월세 거주 중이었으나 임대인의 매각 의사로 대출을 받아 매입했고, 재산신고 과정에서 전세권과 자가 표시가 혼재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차량 신고와 관련해서는 소나타는 2019년 무렵 구입한 것으로 기억하지만 신고상 2020년식으로 기재된 부분은 실무상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누구나집 사업에 대해서는 1차 공고 당시 특별공급 비율 문제로 손실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받았으며, 사장에 취임하면 공정성과 투명성, 공고 기준의 적절성을 면밀히 점검해 문제가 있으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사는 수익성만 강조할 수 없고 공익성이 있는 적자 사업은 일정 부분 감당할 수 있다면서도, 광주시와 협의를 통해 위·수탁사업의 부담 수준과 타협점을 찾겠다고 했다.
농협법 개정안은 상임위 다수의 정치적 판단으로 통과된 것이며 불법 로비는 없었다고 했고, 도시공사 사장이 되면 정치적 소신에 따라 역할에 충실하겠으며 위·수탁계약 과정의 불법이나 갑질에는 정확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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