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복지 보조금 결산서 검증·의료기관 점검 필요성 제기
복지 보조금 결산서의 자체 보고 방식과 영수증 확인 책임을 둘러싼 점검 필요성이 제기됨
요양병원·의료기관 운영 실태에 대한 지도·점검과 제도개선 주문이 이어짐
2024년 11월 1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복지 보조금 결산서 검증 방식과 요양병원·의료기관 운영 실태 점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병용 위원장은 복지 분야 보조금 결산서가 감독기관의 검증이 아닌 시설의 자체 결산보고서 형태로 제출되는 점을 지적하며, 결산보고서와 영수증 첨부 여부를 감독기관이 직접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요양병원과 의료기관의 운영 실태를 언급하며 고령 의사와 진료과목 구성, 외래진료 강요 의혹이 의료서비스 질 저하와 의료수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도·점검과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이상심 보건복지국장은 보조금은 관련 법에 따라 정산 절차를 거치고, 사회복지시설은 시군이 연 1회 이상, 도는 3년에 한 번 점검해 영수증 첨부 등 결산의 적정성을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또 시설이 결산한 뒤 시군으로 정산보고가 올라오고, 도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검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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