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청사 증축,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적용 여부 논의
도의회 청사 증축의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2조 적용 대상 및 관련 규정 확인 질의
사무동 청사 증축 설계의도구현비 3000만 원 편성, 총설계비 3억 1900만 원의 약 95% 반영
2024년 11월 15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도의회 청사 증축의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2조 적용 여부와 설계의도구현비 편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임형석 위원은 도의회 청사 증축이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2조 적용 대상인지와 관련 규정을 확인해 달라고 질의했다.
정창모 총무담당관은 도의회 사무동 청사 증축 설계의도구현비를 내년 2월부터 12월까지 약 3000만 원으로 편성했으며, 총설계비 3억 1900만 원의 약 95%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에 따른 공공건축 설계의도구현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편성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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