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기 위원, 사회보험료·스마트팜 등 예산 감액 배경 집중 점검
박수기 위원, 소상공인 사회보험료·화재알림시설·농민공익수당·스마트팜 예산 감액 배경 및 사업 구조 점검
광주시, 두루누리 지원 확대로 시비 부담 감소·화재알림시설 미신청 감액·스마트팜 포기 따른 국비 미반영 및 페널티 관리 방침 설명
2024년 11월 18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전통시장·상점가 화재알림시설, 농민공익수당, 스마트팜 ICT 융복합시설 보급 사업 예산 감액 배경과 집행 구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수기 위원은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예산이 정부 지원 비율 확대로 줄어든 배경을 다시 물으며, 산재보험 신청 저조를 이유로 사업 일몰을 검토하는 것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전통시장·상점가 화재알림시설 설치 사업은 국고보조사업 미신청에 따른 감액인지, 상점가의 신청 자격과 공모 구조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질의했다.
또 농민공익수당 예산 추계와 표기 금액의 차이를 따져 물으며 정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스마트팜 ICT 융복합시설 보급 사업 감액과 국비 미반영, 사업 포기에 따른 향후 불이익 가능성도 확인했다.
나병우 경제정책과장은 정부가 두루누리 연계 지원 비율을 50%에서 80%로 높이면서 시비 부담이 50%에서 20%로 줄었고, 기존에는 고용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산재보험을 지원했으나 산재보험 가입률이 낮아 집행률도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또 화재알림시설 사업은 전통시장은 대부분 완료됐지만 상점가는 보험 가입률 40% 이상 등 자격 요건이 있고, 공모 신청에 앞서 예산을 선제 편성했으나 실제 신청이 없어 감액하게 됐다고 밝혔다.
주재희 경제창업국장은 스마트팜 ICT 융복합시설 보급 사업은 자치구가 사업 수요를 받아 시가 일괄 신청하는 구조인데, 당초 수요에 포함됐던 사업자가 자부담 부담 등을 이유로 중도 포기하면서 국비가 미교부돼 시비도 함께 감액됐다고 설명했다.
남택송 농업동물정책과장은 농민공익수당 순수 지급액은 8425농가 기준 50억5500만 원이 맞고, 예산서상 51억800만 원은 자치구 행정비와 홍보물 제작비가 포함된 금액이라고 바로잡았으며, 스마트팜 ICT 사업은 국비가 내려오지 않아 삭감됐고 같은 사업을 신청했다가 포기한 경우에는 자치구에 페널티를 주는 방향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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