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80억 증액 배경·명칭 적정성 집중 질의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시비 80억 원 증액 배경과 예산 성격·명칭 적정성 질의
복지부 가내시 반영·지방비 20% 매칭, 건보공단 의무 예탁 사업비이자 특별회계 성격 설명
2024년 11월 2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시비 80억 원 증액 배경과 예산의 의무 예탁 여부, 특별회계 명칭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철의 위원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 시비 80억 원이 늘어난 배경이 국비 매칭분 반영인지, 당초 예산은 복지부 가내시를 기준으로 잡았는지 물었다. 이어 해당 예산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무적으로 예탁해야 하는 사업비 성격인지, 기금특별회계라는 명칭이 오해를 부를 수 있는 만큼 정정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손옥수 복지건강국장은 해당 예산은 복지부 가내시를 반영한 것으로 지방비 비율은 20%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지서에 따라 의무적으로 예탁하고, 일반적인 기금과는 달리 사업비이자 특별회계 성격으로 복지부부터 전국적으로 같은 명칭을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식 출처
AI 기록 안내이 콘텐츠는 AI가 정리한 초안 기반 자료입니다. 출처와 공식 기록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