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수훈 위원, 소상공인 지원예산 산정·집행 방식 집중 점검
강수훈 위원, 자동차보험료 과다 편성과 소상공인 지원사업 산정·집행 방식 점검 필요성 제기
경제창업국, 보험료 관행적 과다 계상·지원사업 산정 구조 설명과 집행·추진 일정 재점검 방침
2024년 12월 3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공공운영비 자동차보험료 과다 편성, 소상공인 특례보증·미소금융 이자지원 산정 방식, 전통시장 특화사업과 위탁 대행 사업 집행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강수훈 위원은 공공운영비 자동차보험료가 실제 납부액보다 과다 편성된 이유와 소상공인 특례보증자금 지원액이 전년도 예산과 다르게 표시된 산정 방식을 물었다. 이어 소상공인 특례보증의 자금 지원과 이자 지원의 차이, 미소금융 이자지원의 기존·신규 대출액 산정 근거와 2025년 신규 대출 10억 원 추정 기준을 따졌다.
또 영세 소상공인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사업의 추진계획 표기 오류 여부와 수행기관의 적정성을 질의했다. 아울러 전통시장 특화사업 3억 원의 공모·배분 방식과 집행 시기, 출자·출연기관 위탁 대행 사업의 낮은 집행률에도 같은 수준의 예산을 편성한 점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제기했다.
주재희 경제창업국장은 일부 위탁 대행 사업의 11월 기준 집행률이 낮은 점은 인정하면서도 절차와 정산 과정이 필요한 사업 특성이 있었다고 설명했고, 연말까지 집행이 이뤄지도록 다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나병우 경제정책과장은 자동차보험료는 과거 차량 대수 기준이 관행적으로 반영돼 과다 계상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고, 소상공인 특례보증자금은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이라 일시에 편성해야 하지만 이자 지원은 대출자에게 1년간 3~4%를 지원하는 방식이어서 일부만 본예산에 세우고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미소금융 이자지원은 당해 신규 대출자뿐 아니라 기존 대출 잔액에 대해서도 함께 지원하는 구조이며, 2025년 신규 대출 10억 원은 전년도 집행과 경기 여건을 고려한 추정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사업의 6월 방침결재 표기는 잘못됐으며 사업은 내년 1월부터 추진할 예정이고, 전통시장 특화사업은 자치구 공모와 심사를 거쳐 3~4곳 안팎을 선정하되 일회성 행사보다 지속성과 상인 의지를 중점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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