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지원사업 임대료·인건비 지원 근거 놓고 공방
심철의 위원, 소상공인연합회 활성화 지원사업 상담사 인건비·사무실 임대료 지원 법적 근거 재확인 요구
집행부, 소상공인지원법상 운영비 지원 근거로 콜센터 인건비 등 지원 가능 입장
민간경상보조금 원칙과 운영비 범위 해석 놓고 임대료·인건비 지원 적정성 시각차
2024년 12월 3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소상공인연합회 활성화 지원사업의 상담센터 운영 상담사 인건비와 사무실 임대료 지원의 법적 근거를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심철의 위원은 소상공인연합회 활성화 지원사업의 사업비 산출 근거에 상담센터 운영 상담사 인건비와 사무실 임대료 등이 포함된 점을 거론하며, 해당 항목들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물었다. 이어 민간경상보조금의 예산 원칙상 사무실 임대료와 인건비 지원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관련 법적 근거를 다시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나병우 경제정책과장은 소상공인지원법에 따라 소상공인연합회를 지원할 수 있고 운영비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으며,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도 그에 따라 지원해 왔다고 설명했다.
주재희 경제창업국장은 해당 지원이 법률에 분명히 근거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심 위원이 문제 삼은 사무실 임대료와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점검해 보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홍나순 창업진흥과장은 이 사안과 관련한 직접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다.
심철의 위원은 민간경상보조 성격의 예산에서 사무실 임대료와 인건비 지원은 허용되기 어렵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위법 소지가 있는지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답변 측은 소상공인지원법상 운영비 지원 근거가 있어 해당 지출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따라 사무실 임대료와 인건비를 운영비 범위에 포함해 볼 수 있는지를 두고 양측의 시각차가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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