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4-11-21

전남도의회, 예비비 불용분 내년 추경 재원 활용 여부 질의

이름
이철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완도 제1선거구 완도읍, 노화읍, 소안면, 보길면

올해 편성된 예비비 920억 중 잔액을 불용 처리해 내년 추경 재원으로 활용 가능한지와 의회 승인 절차 확인

남은 예비비는 불용 처리 뒤 다음 연도 본예산이나 추경 재원으로 활용되고, 결산 때 의회 승인 받는다는 답변

2024년 11월 2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올해 편성된 예비비 집행 잔액을 불용 처리해 내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와 예비비 사용에 따른 의회 승인 절차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철 위원은 올해 편성된 예비비 920억 중 240억을 집행하고 남은 670억 안팎을 불용 처리해 내년 추경 재원으로 편성하는 것이 가능한지 묻고, 예비비 사용 시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른 의회 승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도 함께 질의했다.

이상철 예산담당관은 남은 예비비는 불용 처리된 뒤 다음 연도 본예산이나 추경 재원으로 활용된다고 설명했다. 또 예비비는 결산 때 의회 승인을 받는다고 했고,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의 관련 규정은 내용이 같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는 태풍·호우 등 변수가 적어 예비비 집행이 줄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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