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4-11-21

유족 생활보조비 2인 한정 논란…전남도의회, 조례 개정 필요성 질의

이름
모정환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함평 선거구 함평군 전역

유족 생활보조비 2인 한정 지급 조례 개정 필요성 검토

2022년도 국고보조사업 정산 반납금 정리추경 반영 사유 설명

2024년 11월 2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유족 생활보조비를 2인으로 한정해 지급하는 조례의 개정 필요성과 세출예산 반환금 기타의 정리추경 반영 배경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모정환 위원은 유족 생활보조비를 2인으로 한정해 지급하는 조례 검토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물었고, 법적 하자가 없더라도 형제자매가 3인 이상인 경우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의향이 있는지 질의했다. 이어 세출예산 중 반환금 기타 1억 1139만 4000원이 정리추경에 반영된 이유와 시점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차진 단장은 도 고문변호사에게 의뢰한 결과 2인으로 한정하는 것이 조례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정 부담이 크고 시군의 부담도 적지 않아 당장 조례 개정을 추진하기는 어렵지만, 운영 과정과 타 사례를 검토해 형평성 있는 개선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또 반환금 기타는 2022년도 국고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반납금으로, 고흥군 정산이 뒤늦게 반영되면서 국가에 일괄 반납하기 위해 이번 추경에 편성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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