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수훈, 1~6공구 소송 착수금 산정 근거 추궁…공사 측 "419억 기준"
강수훈 위원, 1~6공구 소송 착수금 산정 근거·소송대리인 선정 이유·추가 패소 예상액 및 차량기지 지원 조례 추진 현황 질의
공사 측, 6억 원 소송 착수금 419억 원 패소 예상액 기준 산정·사건별 소송대리인 별도 선정·차량기지 지원 조례 협의 중 설명
2024년 12월 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1~6공구 관련 소송 착수금 산정 기준과 소송대리인 선정, 추가 패소 예상액 정리 여부, 유덕동 차량기지 주민 숙원사업 지원 조례 추진 현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강수훈 위원은 변호사 보수 규정상 5억 원 이상 소송의 착수금 기준을 언급하며, 2022년 1~6공구 계약금액 조정 청구 60억 원 소송과 올해 4월 8일 송달된 청구금액 6억 원 소송의 착수금이 모두 2200만 원으로 책정된 근거를 물었다. 또 같은 1~6공구 관련 소송인데도 소송대리인을 다르게 선정한 이유와 향후 추가 소송 및 패소 예상액 정리 여부를 질의하고, 유덕동 차량기지 주민 숙원사업 지원을 위한 조례 추진 현황도 확인했다.
문점환 공사부장은 변호사 보수는 변호사 보수 규정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해 패소 시 예상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으며, 올해 4월 8일자 소송도 청구금액은 6억 원이지만 패소 시 전체 금액이 약 419억 원에 달해 이를 기준으로 착수금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소송대리인은 사건 특성에 따라 건설 분쟁 경험이나 수행 실적을 고려해 별도로 선정했고, 추가 소송의 예상 금액은 아직 소가 제기되지 않아 정확히 산정하지 못했으며, 차량기지 주민 숙원사업 지원 조례는 아직 제정되지 않았지만 서구청이 조례 개정을 추진하며 공사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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