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개발원 저작물 보상금 1100만 원 증액 논란
인재개발원 예산안 강의자료 저작물 보상금 1100만 원 편성 근거와 증액 사유 질의
나라배움터 등 사이버교육 자료 보상금 대상 여부와 도민 홍보 강화 필요성 제기
2024년 11월 25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인재개발원 예산안에 반영된 강의자료 저작물 보상금 편성 근거와 사이버교육 자료의 지급 대상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화신 위원은 인재개발원 예산안 637페이지에 반영된 강의자료 저작물 보상금 1100만 원의 편성 근거와 증가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나라배움터 등 사이버교육 자료도 보상금 지급 대상인지, 그리고 도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가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연화 원장은 저작물 보상금이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데 따른 법적 보상금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법 제25조제3항과 시행령에 따라 산출하고 있으며, 사이버교육에서 콘텐츠·사진·시청각 자료 등이 포함되고 나라배움터 온라인 교육도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2024년 170개 과정에서 2025년에는 177개 과정으로 늘고 참여 인원도 증가해 약 400만 원이 증액됐다고 했으며, 홍보 예산 3000만 원이 전액 삭감된 아쉬움을 전하면서 유튜브 콘텐츠 제작과 홍보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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