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천역 경유안 놓고 재예타 부담·속도 기준 미달 쟁점
효천역 경유 추진 과정서 재예타 부담·변경 불가 통보에 따른 시간·예산 낭비 우려
복선안은 재예타 부담, 단선안은 표정속도 미달로 효천역 경유안 변경 신청 난항
2025년 2월 1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광역철도 효천역 경유안 추진 과정의 재예타 부담과 표정속도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수기 위원은 광역철도의 효천역 경유 방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총사업비가 15%를 넘겨 예비타당성조사 재검토 가능성이 커졌고, 결국 변경 불가 통보까지 받으면서 시간과 예산이 낭비됐다고 우려했다. 또 처음에는 우호적으로 출발한 사업이 갈등을 거치며 부정적으로 비쳐졌고, 예타 통과 이후에도 사업비 증액에 따른 타당성 재조사가 더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적은 용역비로 대형 사업 변경을 추진한 만큼 용역 결과의 설득력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배상영 대중교통과장은 효천역 경유안과 관련해 기존 복선안은 1조7천억 원 규모로 총사업비가 15% 이상 늘어날 수 있어 재예타 부담이 있었고, 일부 또는 전체 단선안은 1조2천억 원 수준으로 비용은 낮아졌지만 광역철도 기준인 표정속도 50km/h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때문에 국토부가 해당 안으로는 예타 변경 신청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당초 용역도 3천만 원 규모로 추진돼 기본 자료가 미비한 측면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6월까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본 뒤 통과할 경우 재예타나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효천역 반영 방안을 다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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