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5-02-05

여순사건 추가 신고 연장 공감대에도…6개월 두고 입장차

이름
전서현
정당
국민의힘
지역구
비례대표

여순사건 추가 신고 6개월 연장안의 확정 여부와 기간 확대 필요성 제기

중앙위의 6개월 추가 접수 추진 방침과 필요시 후속 접수 가능성 설명

추가 접수 필요성 공감 속 연장 기간 적정성 입장차

2025년 2월 5일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여순사건 추가 신고 접수 기간과 유족 인정 구제 절차를 둘러싸고, 전서현 위원이 조사 기간 연장에 맞춘 신고 기간 확대 필요성을 제기한 데 대해 김차진 여순사건지원단장이 중앙위원회가 우선 6개월 추가 접수를 기준으로 추진하되 필요시 후속 접수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전서현 위원은 여순사건 추가 신고 접수 기간이 6개월로 이미 결정된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인지 물었다. 이어 조사 기간이 2년 연장된 만큼 아직 신고하지 못한 유족이 있을 수 있어 6개월은 짧다고 주장했다.

또 유족 인정 신청이 기각되는 이유와 재심이나 추가 구제 절차가 있는지도 질의했다.

김차진 여순사건지원단장은 입법예고가 1월부터 2월 27일까지 진행됐고, 유족회와 시군 의견을 받아 중앙위원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중앙위원회가 우선 6개월 추가 접수를 기준으로 추진하는 방향이며, 필요할 경우 시행령 개정으로 후속 접수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지원단은 내부적으로 1년 연장을 건의했지만, 중앙위는 과거 연장 접수 물량이 많지 않았던 점을 들어 6개월부터 해보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기각 사례는 전쟁 시기 사망 경위 구분 문제나 유족 순위 문제 등이 많았으며, 재심 청구와 소송 등의 절차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전서현 위원은 조사 기간이 늘어난 만큼 추가 신고 기간도 더 길게 보장해야 한다고 봤다. 반면 김차진 단장은 지원단도 장기 연장을 원했지만 중앙위원회가 우선 6개월을 기준으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추가 접수의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있었지만, 적정한 연장 기간을 두고는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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