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시철도 2호선 지표 타당성·민원 피해 대응 예산 점검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추진율 성과지표 타당성 점검과 공사 민원·재산피해 대응 예산 반영 필요성 제기
성과지표 재검토 방침과 공사 손해보험·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통한 피해 보전, 시공사 자체 처리 비용 집계 한계 설명
2025년 6월 1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추진율 성과지표의 타당성과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주민 민원 및 재산상 피해 대응 예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필순 위원장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추진율을 성과지표로 삼으면서도 예산액과 결산액 차이가 큰 점을 들어 해당 지표의 타당성을 점검했다. 이어 시민 불편 해소 활동 예산이 4200만 원에 그친다며,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주민 민원과 재산상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예산이 어디에 반영돼 있는지 물었다.
또 공사 기간 연장과 예산 초과로 시민 불편과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민원 해결 건수와 비용을 집계해 대책과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영걸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성과지표는 재검토하겠다고 밝혔고, 공사 과정의 피해 보상은 총사업비에 포함된 공사 손해보험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제도를 통해 보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신 관리부장은 시민 불편 해소 활동 예산은 공사 현장 민원 처리비가 아니라 방송·라디오 등 홍보비 성격이며, 현장 민원에 따른 손해는 시공사와 공사 손해보험을 통해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문점환 공사부장은 공사 손해보험이나 중앙환경조정위원회를 통해 지급한 금액은 집계해 자료 제출이 가능하지만, 시공사 귀책 사유에 따른 자체 처리 비용은 집계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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