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서 문화전당~월봉서원 사업비 공방…지방채 전환 절차 놓고 충돌
이귀순 위원, 문화전당~월봉서원 2단계 사업 지방채 37억 반영과 본예산 시비 14억9500만 원 연계 불일치 지적
이승규 본부장, 재정 악화에 따른 시비 재원 지방채 전환과 총계주의상 재원 조정 설명
지방채 대체에 따른 의회 변경 절차 필요론과 재정 여건 변화에 따른 재원 조정론 충돌
2025년 6월 2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문화전당~월봉서원 연계문화기반구축 2단계 사업 예산과 관련한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이귀순 위원은 본예산 시비가 지방채로 대체되는 과정의 감액·변경 절차와 의회 보고 누락 문제를 제기했고, 집행부는 재정 여건 변화에 따른 재원 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귀순 위원은 문화전당~월봉서원 연계문화기반구축 2단계 사업과 관련해 1차 추경안에 지방채 37억 원이 반영됐는데, 본예산 당시 승인된 시비 14억9500여만 원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따져 물었다. 이 위원은 지방채 37억 원이 추가되면 총사업비가 합산돼야 하는데 예산서상 증감은 25억 원에 그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초 시비로 편성됐던 예산이 감액 표시 없이 다른 곳에 쓰인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 해당 사업의 지방채 발행 계획이 지방재정계획과 재원배분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는데도 의회에 별도 설명이나 변경 보고가 없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승규 신활력추진본부장은 이번 지방채 발행 규모가 37억 원이며, 당초 본예산에 시비로 세웠던 재원을 시 재정 여건 악화에 따라 지방채로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예산 제도가 총계주의에 따라 운영돼 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일반 세입은 통합 관리되고, 부족한 재원을 목적이 정해진 지방채로 보완한 구조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체 재원이 부족해지는 과정에서 재정 부서 차원 조정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며, 지방채 발행 의결도 이번 절차를 통해 받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창모 관광도시과장은 지방관광개발계획 관련 용역비 추경 편성은 문체부 통보가 6월에 늦게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귀순 위원은 본예산 때 특정 사업 몫으로 승인된 시비가 지방채로 대체됐다면 그에 따른 감액과 변경 절차를 의회에 명확히 설명하고 의결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이승규 본부장은 일반 세입은 총계주의 아래 통합 운용되며, 부족한 재원을 지방채로 메우는 것은 예산 구조상 가능한 조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위원은 지방채 발행 계획이 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점을 들어 예산심의권이 약화됐다고 비판한 반면, 답변 측은 재정 여건 변화에 따른 재원 조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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