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지방채 한도·발행 계획 공방…승인액과 본예산 반영액 차이 쟁점
이귀순, 2025년 지방채 한도액·발행 규모 차이 추궁
이병철, 5141억 원은 승인 한도·4443억 원은 본예산 반영액 설명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지방채 발행·재원배분 계획 반영 누락 논란
2025년 6월 2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2025년 지방채 한도와 실제 발행 규모,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여부를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이귀순 위원은 2025년 지방채 한도액이 본예산 심의 때 제시된 4443억 원인지, 행안부 승인액인 5141억 원인지 차이가 나는 이유를 물었다. 이어 1차 추경까지 포함한 지방채 발행 규모와 기본 한도·별도 한도·한도 외 지방채의 구분도 따져 물었다.
특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25년도 지방채 발행 및 재원배분 계획이 반영돼 있어야 하는데, 실제 계획서에는 관련 내용이 빠져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병철 기획조정실장은 2025년 지방채 5141억 원은 행안부로부터 승인받은 발행 한도이고, 4443억 원은 본예산에 반영된 실제 발행액이라고 설명했다. 또 1차 추경 발행액 3138억 원과 본예산 반영분을 합하면 7000억 원가량이 되며, 여기에는 고금리 차환분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그는 한도 외 지방채는 행안부와 협의된 사항이라고 했지만, 중기재정계획상 반영 여부와 조건부 승인 내용은 다시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쟁점은 지방채 한도와 실제 발행 규모에 대한 설명이 본예산 심의 내용과 다르다는 점,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지방채 발행 및 재원배분 계획이 명시됐는지 여부였다. 이귀순 위원은 계획서상 지방채 사용 계획이 사실상 빠져 있어 의회의 심의와 재정 운영의 연계가 불분명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이병철 기획조정실장은 행안부 승인과 의회 심의 등 관리 절차가 있었고 재정 여건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지만, 세부 반영 여부는 즉답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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