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위원회 청년 30% 반영, 예외 규정과 단계적 확대 쟁점
채은지 위원, 전문성 위원회 예외 전제로 한 청년 의무 반영 가능성 제기
이병철 기획조정실장, 제외 위원회 조정 가능하나 청년 참여 확대의 단계적 추진 언급
2025년 6월 2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청년 비율 30% 의무 반영과 예외 규정 적용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채은지 위원은 위원회별 자격 요건 때문에 청년 비율 확대가 어렵다는 설명에 의문을 제기하며, 심의 절차를 통해 전문성이 필요한 위원회는 예외로 둘 수 있는 만큼 청년을 의무 반영하는 데 큰 무리가 없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또 청년 비율 30% 적용 여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더라도 예외 규정을 통해 충분히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병철 기획조정실장은 관련 절차를 알고 있다며 시의 약 250개 위원회 중 현재 기준으로 110여 개 위원회가 제외돼 있고, 30% 의무화 역시 그 절차를 통해 제외 위원회를 둘 수 있어 조정이 가능하지만 청년 참여가 저조한 현실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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