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신호 시스템 사업 물가 변동분 중재비·재원 대책 공방
임미란 위원, 광주 신호 시스템 구매·설치 사업 물가 변동분 중재비 발생 경위·법률 자문·재원 대책 질의
최길배 기전부장, 사업 기간 연장에 따른 업체 물가 변동분 반영 요구와 2023년 법률 자문·재원 대책 미수립 설명
2025년 6월 2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광주 신호 시스템 구매·설치 사업의 물가 변동분 중재비 발생 경위와 법률 자문, 재원 대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임미란 위원은 광주 신호 시스템 구매·설치 사업과 관련해 물가 변동분 중재 절차 수행비가 어떤 경위로 발생했는지 물었다. 이어 사업 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 요구와 관련해 시가 사전에 법률 자문을 받았는지, 중재 결과에 대비한 재원 대책을 갖고 있는지도 질의했다.
최길배 기전부장은 해당 사업이 당초 2018년 7월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였으나 2030년 12월 31일로 연장되면서 업체가 물가 변동분 반영을 요구해 중재를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2023년 법률 자문을 받았고 계약서에는 설치비와 인건비에 대해서만 물가 변동분을 반영하도록 명시돼 있다며, 재원 대책은 중재 판결과 승소 비율이 불확실해 아직 선제적으로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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