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 의회 소식 ·

광주도시철도 중재비용 추경 공방, 산정근거·선반영 놓고 입장차

이름
이명노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서구 제3선거구 화정3․4동, 풍암동

이명노 위원, 도시철도 신호시스템 중재비용 1억1421만8000원 산정근거·추경 반영 타당성 추궁

오영걸 본부장, 대한상사중재원 진행 사안으로 소송 준용 기준 적용·세부 산출자료 추가 설명 방침

비용 산정 적정성·성공보수 선반영 필요성 놓고 시의회와 본부 간 입장차

2025년 6월 26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광주신호시스템 구매·설치 사업 물가변동분 중재절차 비용의 산정근거와 추경 반영 필요성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이명노 위원은 도시철도건설본부의 공사대금 청구 소송 등 수행 예산 증액과 관련해 광주신호시스템 구매·설치 사업의 물가변동분 중재절차 비용 산정 근거를 따져 물었다. 그는 추경에 반영된 1억1421만8000원의 순시비가 광주시 소송비용 지급기준과 맞지 않는다며, 변호사 여비의 별도 산정과 착수금·성공보수 반영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재가 아직 종결되지 않았는데도 성공보수와 관련 비용을 이번 추경에 편성한 이유를 묻고, 시급성이 있는지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영걸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해당 사안이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해 진행 중이며, 중재가 소송에 준하는 효력을 갖는 만큼 일반 소송절차에 준한 기준으로 비용을 산출했다고 밝혔다. 또 변호사 여비는 사전에 여비규정까지 검토해 별도로 산출했으며, 구체적인 산출근거 자료는 계수조정 전에 추가로 설명하겠다고 답했다.

이 위원은 제시된 예산안이 기존 소송비용 지급기준과 맞지 않아 산출근거를 신뢰하기 어렵고, 답변이 근거와 다를 경우 위증 소지도 있다고 압박했다. 반면 오 본부장은 기준에 따라 산출했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회의 중 즉시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별도 자료 설명을 약속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비용 산정의 적정성과 이번 추경 반영의 필요성을 둘러싼 입장차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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