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철의, 지하철 공사 피해 상인 장기 지원 제도 마련 촉구
심철의 위원, 서구 지하철 공사 장기화 속 피해 상인 대상 1년 저리 지원의 한계 지적과 별도 특례보증·장기 지원 제도 마련 촉구
염규송 이사장, 공사 반경 300m 상권 대상 보증 지원 현황 설명과 내년 지하철 피해 상인 지원 예산 별도 책정 협의
2025년 11월 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서구 지하철 공사 장기화에 따른 피해 상인 지원과 특례보증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철의 위원은 서구 지하철 공사 장기화로 인근 상인들의 매출 감소와 생계 위기가 심각한데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의 저리 지원 기간이 1년에 그쳐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사가 4년째 이어지는 상황에서 상인들이 보증 연장 뒤 더 큰 이자 부담을 떠안고 있다며, 공사 피해 상인을 위한 별도 특례보증과 장기 지원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관련 조례나 제도를 새로 만들어 행정으로 인해 피해를 본 상인들을 실질적으로 구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염규송 이사장은 재단이 서구청, 광주은행과 협업해 지하철 공사 반경 300m 이내 상권 상인을 대상으로 보증 업무를 하고 있으며, 보증료율은 0.7%, 대출금리는 4% 초반대이고 시가 고신용자에게 3%, 저신용자에게 4%의 이자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특례보증은 1년 단위 지원이 있지만 2년 거치 5년 분할상환 방식 등 장기 상품도 취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도 시 특례보증 2천억 원 가운데 500억 원가량을 지하철 피해 상인 지원에 별도 책정하는 방안을 시 경제창업국과 협의했고, 전 구로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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