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5-06-05

산업집적법·폐기물관리법 과태료 미수납 대책 논의

이름
윤명희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장흥 제2선거구 장흥읍 (평화리, 평장리, 덕제리, 순지리, 남외리), 관산읍, 대덕읍, 용산면, 안양면, 회진면

산업집적법·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미수납 반복 원인과 징수 개선 방안 질의

사전 계도 강화와 사후 적극 수납 방침

2025년 6월 5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산업집적법과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미수납 원인과 징수 대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윤명희 위원장은 산업집적법과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매년 반복적으로 미수납되는 원인을 묻고, 집행부가 이를 근절하기 위한 개선 방안과 징수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특히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할 납부 같은 방법을 통해 미납을 줄일 수 있는지 확인했다.

서은수 국장은 산업집적법 위반 과태료는 신고 동의 없는 제3자 매각이나 불법 임대 등에서 발생하며, 독촉과 체납처분 재산 압류 방식으로 징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는 사전 계도를 강화하고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사후적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수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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