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도시철도 공사 피해 보상 공방…제도 신설 요구 vs 직접 보상 한계
심철의 위원, 도시철도 공사 지연 따른 상가 영업 피해 행정 책임·보상 제도 마련 촉구
오영걸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영업 손실 직접 보상 한계와 간접 지원·제도 보완 검토
도시철도 공사 피해 보상 제도 신설 요구와 현행 제도 내 간접 지원론 충돌
2025년 11월 1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도시철도 공사 지연에 따른 인근 상가 영업 피해 보상과 제도 마련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심철의 위원은 도시철도 공사 착공 당시 2024년 개통 계획을 고지하고 상인들로부터 서명까지 받았던 만큼, 공사 지연에 따른 인근 상가의 영업 피해에 대해 행정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제로 공사로 인한 매출 감소와 고객 이탈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영업을 아예 못 하는 경우에만 보상하는 현행 기준으로는 피해를 구제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1단계와 2단계 공사에서 실시설계, 예가 산정, 보완설계 지연 등이 반복되며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제도와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보상을 미룰 것이 아니라 조례 제정과 별도 위원회 구성 등으로 직접·간접 보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영걸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공사 전 상인들에게 일정과 내용을 안내했고, 공사로 인한 매출 감소나 고객 이탈 등 직간접적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시설물 피해는 시공사 보험 등을 통해 보상할 수 있지만, 영업 손실의 경우 피해 구역과 기간, 금액 산정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어 직접 보상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하 암반이나 지장물 등은 사전 조사와 실시설계를 거치더라도 예측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고, 조례 제정과 제도적 지원도 검토했으나 법적·현실적 제약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직접 보상은 쉽지 않지만 간접 지원과 제도 보완 방안은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철의 위원은 공사 지연과 설계·예가 산정 문제로 누적된 상인들의 영업 손실에 대해 행정이 책임지고 보상 제도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오영걸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피해 발생 가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영업 손실은 산정 기준과 법적 근거가 미비해 직접 보상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쪽은 적극적인 제도 신설과 책임 이행을 요구했고, 다른 한쪽은 현행 제도 안에서 간접 지원과 보완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충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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