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행자위, 대형공사 특정감사 반복 지적 배경 점검
이귀순 위원의 일상감사·대형공사 특정감사 지적 차이와 반복 지적 배경·개선방안 질의
임태형 감사위원장의 절차·집행 감사 구분 설명과 인력 한계·이의신청 재심의·외부감사 반영 방침 답변
2025년 11월 1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일상감사와 대형공사 특정감사의 차이, 특정감사 반복 지적의 배경과 개선방안, 감사 처분 이의신청에 따른 징계 감경 절차, 외부감사 지적사항 반영 계획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귀순 위원은 연중 실시하는 일상감사와 2025년 대형공사 특정감사에서 지적되는 내용의 차이와, 특정감사에서 다수의 지적사항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유를 물었다. 이어 반복 지적의 배경에 인력·업무 여건상 한계가 있는지와 개선 방안, 감사 처분 이의신청에 따른 징계 감경 절차, 외부감사 지적사항의 선제 반영 계획도 함께 질의했다.
임태형 감사위원장은 일상감사는 계약 방식과 공고 일정 등 절차 중심으로 보고, 대형공사 특정감사는 설계변경의 적정성이나 제재금 부과 여부 등 공사 집행의 구체적 내용을 감사한다고 설명했다. 또 대형공사 특정감사는 거의 매년 실시하지만 현장에서 소수 인력이 많은 공사 현장을 관리해 설계변경 서류 등을 면밀히 검토할 시간이 부족한 점이 반복 지적의 한계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의신청은 비상임 감사위원들이 재심의하며 새 소명 내용이 있으면 징계 수위가 조정될 수 있지만 성비위 등은 행안부 지침에 따라 경감할 수 없고, 외부감사 대응은 자체감사 지적사항 분석과 차년도 감사계획 수립 과정에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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