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선 입찰 차액·안전 감리비 공방…기초연금 불용도 시각차
병원선 설계·감리용역 입찰 차액 기준과 안전 감리비 축소 가능성 점검 요구
병원선 건조 예산은 설계 기준 금액 확보 뒤 낙찰 차액 발생, 안전 감리비 축소 없다는 설명
안전 감리비 조정 가능성과 기초연금 890억 원 불용 규모를 둘러싼 시각차
2025년 6월 9일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김미경 위원은 병원선 설계·감리용역 입찰 차액의 산정 기준과 안전 감리비 축소 가능성, 노인 기초연금 890억 원 불용 사유를 따져 물었고, 이상심 보건복지국장은 병원선은 설계 기준 금액 확보 뒤 입찰 과정에서 낙찰 차액이 생기는 구조이며 안전 감리비 축소는 없고 기초연금 불용은 노인 인구 변동과 사망, 추경 이후 내시 확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미경 위원은 선박·병원선 건조 과정에서 발생한 설계·감리용역 입찰 차액이 어떤 기준으로 생기는지, 병원선 설계와 감리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이어 감리용역에 포함된 안전 감리비가 입찰 과정에서 축소될 가능성이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노인 기초연금 지원 예산에서 890억 원 규모의 불용액이 발생한 이유를 질의했다.
이상심 보건복지국장은 병원선 건조 예산은 설계를 통해 기준 금액을 산정한 뒤 확보하며, 이후 입찰에서 낙찰가가 예산보다 낮게 형성돼 잔액이 발생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또한 감리비는 규정에 따라 반영되고 국비 사업인 만큼 안전 예산을 줄이며 안전을 소홀히 하지는 않는다며, 노인 기초연금 불용액은 노인 인구 변동과 사망 등으로 잔액이 생겼고 추경 이후 복지부 내시 확정이 이뤄져 불용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양측은 설계·감리용역 입찰 차액이 단순한 낙찰 구조의 결과인지, 안전 감리비 조정과 연결될 수 있는지를 두고 시각차를 보였다. 김 위원은 안전 감리비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지만, 이상심 국장은 규정과 국비 지원 구조상 안전을 희생하는 조정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기초연금 예산 불용액과 관련해서는 규모가 작지 않다는 문제 제기와 전체 예산 대비 비중은 크지 않다는 설명이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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