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임 위원,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안내 강화와 부동산 거래 질서 점검 촉구
김용임 위원,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불승인 사유 점검과 1대1 안내 강화·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확대·도로명 주소 적용 실태 재확인 요구
박금화 도시공간국장, 전세 사기 피해 인정 요건 미충족 256건 불승인 설명과 재신청 64건 승인·거래 질서 확립 및 도로명 주소 추가 점검 방침
2025년 11월 1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사업의 불승인 사유와 구제 안내 강화,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사업 운영, 도로명 주소 적용 실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용임 위원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사업의 접수 799건 중 심의 완료 739건, 진행 중 60건, 불승인 256건의 사유를 물었다. 이어 피해를 본 시민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시가 1대1 통화와 서류 보완 안내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사업과 모범 공인중개사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도로명 주소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은 현장이 있는 만큼 안내판과 사업장 주소 사용 실태를 다시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금화 도시공간국장은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은 국토부 위원회가 주민등록 전입신고, 확정일자,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 등 5가지 요건을 기준으로 심의하며, 요건에 맞지 않은 256건이 불승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승인 사유를 안내해 64건이 재신청 뒤 승인됐고, 시는 전세 사기 피해 지원센터 운영과 시·구 합동 점검반, 특별사법경찰, 모범 공인중개사 30개소 지정 등을 통해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피해 지원을 이어가고 있으며, 도로명 주소 관련 문제도 추가로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김기호 토지정보과장은 시 관내 도로명 주소는 전국적으로 구축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위원이 지적한 공사장 안내판과 현장 사례는 다시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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