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세출 구조조정 감액 기준 다시 따진다
이명노 위원, 세출 구조조정 감액 비율 적용 원칙·기준 공개 필요성 제기
집행부, 공식 기준율 없이 집행 가능성·필요성 중심 조정·업무추진비 10% 이상 일괄 삭감 설명
2025년 11월 2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세출 구조조정 과정의 감액 원칙과 기준, 공공부문 업무추진비 일괄 감액 적용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명노 위원은 세출 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서와 기관별로 10%, 20%, 30% 등 감액 비율을 요구할 때 어떤 원칙과 기준이 적용됐는지 물었다. 특히 공공부문 예산 가운데 기관업무추진비와 부서업무추진비 등은 일괄 감액 원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그 기준이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회가 제출된 예산안을 충분한 수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만큼 감액 기준의 공정성과 명확성을 본예산 심의 때 다시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고광완 행정부시장은 1440억 원 감액 필요에 따라 집행부가 원칙을 정해 부서에 통보했지만 공식적인 기준율은 없었고, 사업의 집행 가능성과 필요성 등을 실국이 판단해 감액안을 마련했으며 기관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는 일괄적으로 10% 이상 삭감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김영선 통합공항교통국장은 통합공항교통국에는 별도로 정해진 감액 기준율이 없었고, 반드시 올해 지출해야 할 사업은 증액했으며 집행잔액이나 실시설계가 내년까지 이어지는 사업비 등은 조정했다고 말했다.
정영화 복지건강국장은 예산실이 전체 목표액을 10~20% 정도 범위로 제시한 것으로 기억한다면서도 기초연금이나 기초수급처럼 줄일 수 없는 사업을 제외하고 인건비를 뺀 사업비 가운데 내년으로 넘길 수 있는 부분에서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영동 여성가족국장은 여성가족재단에 별도의 감액 할당을 주지는 않았고 연내 집행이 어려운 결원 인건비와 사무처장 미임명에 따른 인건비 등 약 3억 원만 삭감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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