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 지방세 감소 대응·영조물배상공제회비 편성 논의
지방세 구조적 세입 감소 속 징수율 제고와 영조물배상공제회비 본예산 반영 필요성 지적
구조적 세입 감소 불가피 설명과 영조물배상공제회비 부족분 추경 확보 방침
2025년 12월 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지방세 구조적 세입 감소에 대한 대응과 영조물배상공제회비 본예산 편성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채은지 위원은 2025년 본예산 대비 지방세 징수 목표액이 4.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구조적 세입 감소 상황에서 징수율 제고 등 재정난 대응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조물배상공제회비의 경우 2026년 계상 필요액이 31억 원인데도 본예산에는 20억 원만 편성돼 차이가 나는 이유와, 필수경비를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으로 확보하려는 방식이 적절한지 물었다.
정원석 자치행정국장은 체납액 회수와 세입 징수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부동산취득세와 지방소비세, 소득세 등의 영향으로 구조적 감소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영조물배상공제회비는 손해배상 발생 규모를 바탕으로 산정되는 필수경비지만 재정상황 때문에 본예산에 일부만 편성했으며, 연말 전까지 납부가 가능한 제도인 만큼 예산실과 협의해 추경 등을 통해 부족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공식 출처
AI 기록 안내이 콘텐츠는 AI가 정리한 초안 기반 자료입니다. 출처와 공식 기록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